주택청약에 돈만 넣고 공제 못 받나요? ‘이것’ 등록 안 하면 0원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직장인들이 “어? 나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넣었는데 왜 홈택스에 안 뜨지?”라고 당황하곤 합니다.

청약 통장은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만 국세청 자료에 잡히기 때문입니다.

매년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는 강력한 혜택, 자격 조건과 놓치지 않고 등록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주택청약 소득공제란?

무주택 근로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청약 통장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핵심 혜택 요약

  • 공제 한도: 연간 납입액 300만 원까지 인정
  • 공제율: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지만, 약 7~19만 원 정도의 세금을 실제로 아낄 수 있습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3가지 조건)

청약 통장이 있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소득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2. 주택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이 없어야 함)
3. 필수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 완료

※ 정확한 법적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정부 공식 안내를 참고하세요.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문 보기]

3.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등록을 안 했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번(소득)과 2번(무주택)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가입한 은행에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뜨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과세연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등록해야 하지만, 연말정산 서류가 나오는 1월 중순 전까지는 등록해야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 등록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등록하면 올해 납입분부터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거 납입분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경정청구’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할 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등록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4. 은행 앱에서 1분 만에 등록하기

은행 갈 필요 없이 앱에서 바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메뉴가 복잡해서 찾기 힘들다면, 앱 상단 검색창에 ‘소득공제’라고 검색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주요 은행별 상세 경로 (2026 기준)

  •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전체메뉴(≡) > 검색창에 ‘소득공제’ 검색 > [소득공제대상 등록/해지]
    (또는 ‘뱅킹관리 > 제증명발급’ 메뉴에 있습니다.)
  • 신한은행 (신한 SOL뱅크):
    전체메뉴(≡) > 관리/설정 > [소득공제 신청/해제]
    (계좌 상세 화면에서 ‘관리’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전체메뉴(≡) > 상품 > 청약 > [소득공제등록/해제]
  • 하나은행 (하나원큐):
    전체계좌조회 > 청약통장 우측 ‘점 3개(⋮)’ 클릭 > 계좌관리 > [소득공제신청]

팁: 등록할 때 “과세연도”를 선택하라고 나오면, ‘2025년’(또는 공제받으려는 해당 연도)가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대원(자녀, 배우자) 명의의 청약통장도 공제되나요?
A. 아니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합니다.

Q. 중간에 당첨돼서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당첨으로 인한 해지는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당첨되지 않았는데 5년 이내에 임의 해지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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