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많은 직장인이 홈택스 자료를 그대로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하지만, 이것만 믿었다가는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3월의 월급’을 챙기기 위해 반드시 따로 확인해야 할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라식이나 라섹 수술비는 의료비로 자동 집계되지만,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력 교정 목적이라면 부양가족 1명당 연간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매처(안경점)에 방문하여 “연말정산용 구입비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선글라스나 미용 목적의 컬러렌즈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소득별 차등 적용)
가장 환급액이 큰 항목이지만, 집주인이 임대 사업자가 아니면 홈택스에 뜨지 않아 직접 챙겨야 합니다. 공제율은 본인의 1년 총급여액에 따라 15% 또는 17%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공제 (최대 127만 원 환급)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5% 공제 (최대 112만 원 환급)
누락되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영수증(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해 회사에 제출하세요.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기부금 (종교 단체 및 사설 기관)
법정 기부금이나 대형 단체는 대부분 전산 처리가 되어 있지만, 작은 종교 단체(교회, 절 등)나 일부 사설 후원 단체의 기부금은 자동 조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및 취학 전 학원비
자녀나 형제자매가 있다면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중고생 교복 구입비(연 50만 원 한도)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학원비(태권도, 미술 등)는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교육비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학원에 요청해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제출 시기 팁
홈택스 간소화 자료 확정일(보통 1월 20일 이후) 이후에도 해당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1월 말까지 증빙 서류를 준비해 회사에 별도로 제출하세요. 회사의 서류 마감 기한을 넘겼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