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야흐로 직장인들의 성적표를 받는 시즌, 2026년 연말정산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많은 분이 접속하고 계실 텐데요.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준비가 소홀하면 자칫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잠깐! 혹시 입사 후 첫 연말정산이라 용어부터 낯설고 어려우신가요?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알고 싶은 사회초년생 분들이라면, 제가 이전에 꼼꼼하게 정리해 둔 [사회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 기초 가이드 (클릭)] 글을 먼저 읽고 오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기초가 잡히신 분들은 다시 이곳으로 오셔서 올해 달라진 점을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올해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2026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핵심 공제 항목 위주로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2026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기간 확인)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일정입니다. 회사마다 자료 제출 기한이 조금씩 다르지만, 국세청의 공식 일정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니 꼭 체크하세요!
- 1월 15일 ~ : [간소화 서비스 개통]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가능.
- 1월 20일 ~ : [확정 자료 제공] 15일부터 19일까지의 자료 중 수정되거나 추가된 내용이 확정되는 시기입니다.
- 1월 중 ~ 2월 말 :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 조회한 자료와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필독: 회사별 마감일이 다르니 사내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 3월 ~ 4월 : [환급금 지급] 결과에 따라 환급금이 월급 통장으로 들어오거나, 추가 징수액이 차감됩니다.
Tip: 1월 15일 오픈 직후에는 병원비 등 일부 자료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자료는 1월 20일 이후에 한 번 더 조회하여 내려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 2026년(2025년 귀속) 달라지는 핵심 포인트 3가지
매년 세법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작년이랑 똑같겠지”라고 생각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혜택이 확대된 주요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 결혼 비용 부담 완화 (혼인 세액공제): 청년들의 결혼 장려를 위해 혼인 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이슈입니다. 작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최대 100만 원(부부 합산) 수준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율 조정: 전통시장 사용분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문화비(도서·공연·영화 등)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작년 한 해 문화생활을 즐기셨다면 혜택을 챙기세요.
- 월세 세액공제 한도 및 대상 확대: 고금리 시대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상향되고, 공제 한도액이 늘어났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납부한 월세의 최대 15~17%까지 세금에서 바로 빼줍니다.
3. 간소화 서비스, 이것은 조회 안 됩니다!
“홈택스에서 ‘일괄 내려받기’ 했으니까 끝났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으로 뜨지 않아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항목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안경점에서 구입 내역을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구매처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미술학원, 태권도장 등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 기부금 중 일부는 전산 연동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으니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2026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계산해보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내가 얼마를 돌려받을지(혹은 뱉어낼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나 PC 홈페이지의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이용해 보세요.
[간단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 공제 자료 조회 후 [예상세액 계산] 버튼 클릭
- 총급여 입력 후 결과 확인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귀찮다고 대충 넘기지 마시고, 오늘 정리해 드린 달라진 점과 수기 제출 항목을 꼼꼼히 챙기셔서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기시길 응원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용어가 어렵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